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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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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9 09:10

궁금해서요

조회 수 36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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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유성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7-02-04
연락처 010-3009-207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동차딜러 경력 1년 (피해자남성) 옷판매및 인터넷 쇼핑몰 (4년)
사고일시 2010090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2주
수술은 받지 않앗으며
입원기간은 9월2일~10월4일까지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상대방 가해자쪽에서 100%과실이지만 현재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중
사망

상담 내용

내용
9월1일 저녁 10시 15분경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사고당시 신호대기중이엇는데 저희는 운전자와 저 둘이 타고 잇엇고
앞차(가해자)는 여자분이 혼자 타고 잇엇습니다
언덕길이엇는데 가해자분이 기어가 중립인 상태에서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면서 뒤로 밀려
저희차를 박앗습니다
충격으로 차는 뒤로 밀렷고 사진이나 바로 사고접수를 하지 않은상태에서 교차로엿기 때문에
옆으로 차를 빼고 얘기를 햇는데 바로 잘못을 시인하시더라구요
중요한건 제가 그 몇일전에 임신테스트기로 임신인걸 확인하고 남편될 사람과 그 주 금요일에
산부인과에 가보기로 한 상태엿어요 그래서 지금 임신 초기라서 조금 그렇다고 말씀을 드렷더니
내일 자기랑 같이 병원을 가자고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이때 연락처랑 면허증 받아서 적어놨구요
그리고 40~50분 후 통화를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기어를 그렇게 놓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뗐다면서 핸드폰을 놓고와서 찾느라고 그랫다구요
근데 사실 제가 그 통화내용을 녹음햇엇어요 처음부터..
사진도 찍지 않앗고 조금 찝찝해서 그럴일은 없겟지만 설마..하면서요
그리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아픈거에요 앉아서 일을 할수가 없겟어서
남편될 사람과 통화를 햇는데 마찬가지더라구요 그래서 같이 정형외과를 찾았습니다
이때 배가 아프지 않아서 산부인과를 먼저 가지 않고 정형외과부터 갓죠
접수하고 입원치료를 받기로 되서 가해자분께 연락을 드렷죠
금방 오겟다더니 4~5시간 지나서 왔어요 산부인과에 잇을 사람이 왜 여기잇냐면서 소리소리를 지르길래
어안이 벙벙해져서 잇다가 같이 산부인과를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혼자엿고 그분은 어떤
여자분과 왓엇어요 그런데 산부인과에서 아이가 유산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화가나서 남편될 사람한테 바로 전화해서 나 이사람이랑 합의 못보겟다고 경찰에 사고접수하라고 햇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까지도 이상한 남자들을 데리고와서 욕을하며
몇십만원 줄때 나가라고 협박아닌 협박을 하는데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다음날 바로 경찰에 접수했어요 그게 6일인가 7일인가 됐을거에요
문제는 거기서 발생햇습니다
  경찰서에가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저 사람들이 뒤에서 나를 박앗다고 진술을 햇더라구요..
그래서 결국 조사받고 대질조사까지 받으며 증거자료를 제출햇어요
그 녹음내용을 듣고도 자기는 당황해서 그렇게 잘못말햇다고 끝까지 우기고 잇어요
경찰관도 혀를 내두르면서 안되겟다고 재판을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4일날 저희는 일단 저희가 병원비를 지불하고 퇴원을 햇습니다
사실 교통사고라는게 어디가 부러지지 않는이상 남이 보기엔 멀쩡해보이잖아요..
내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데..
그리고 병원에 잇으면서 바로 수술을 받지 못하고 18일날 산부인과에 가서 수술을 받앗어요
저는 처음에 임신인줄 알고 잇엇으니 엑스레이나 특별한 검사는 하지 못하고 제 말로만 진단서를
끊어놓은 상태이구요..
수술받고도 제대로 몸관리도 못하고 정형외과에서 2주를 더 보내고 나왓습니다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또 한가지 문제는 이 가해자가 책임보험조차도 들지않은 무보험운전에다 차량도
중고차시장에 잇던 차를 끌고 나온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가배상?그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혹시 거기서 배상이 모자르면 저희쪽 무보험상해에서 나머지 보상해주는걸로..
그런데 이런걸 한번도 해보지않앗고 어디에 물어봐도 잘 모르고..
제가 화가나는건 사고후에 한번도 미안하다,몸은 괜찮냐 이런말은 커녕
유산된걸 알앗을때도 '걸려도 이런거에 걸렷다'며 둘이서 얘기하는데..
정말 좋게 못넘어가겟더라구요..
산부인과에선 솔직히 유산이 된다음에 바로 배가 아프다고 하진 않더라구요
그리고 18일 병원에 갓을땐 그날 새벽 출혈이 잇어서 바로 가서 수술 받앗구요.
보통 유산이 되고 몇일에서 몇주 지나야 배가 아프거나 출혈이 잇을거라고는 햇지만
계류유산 자체가 정확히 어느 시점에 유산이 된건진 알수 없는거라고 하니까..
솔직히 제 입장에선 그 날 많이 놀래서 잠깐 배가 당기고 쑤시는걸 느꼇고
그래서 그때 유산이 된거라고밖에 생각을 못하겟는거죠..
너무 답답하네요 글이 앞뒤가 하나도 안맞고 뒤죽박죽..죄송합니다.
대충 이런경우에는 여기저기 알아보니 직접적인지 알수 없어서 교통사고후에 유산이 되엇다면
그 가해자에게 책임이 잇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이건 보험쪽이 아니라 제가 따로 소송을 해야하는건지..
금액은 어느정도 드는지..
이런것과 국가배상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적어봅니다.
담당 경찰관은 다음주내로 판사님이 판결하실거라고 하는데..
저희는 증거자료 제출햇고 가해자는 진술서 앞뒤 하나도 안맞고...
증거자료 하나 없는 상황이죠 거짓말이니까 당연히..
이럴때 저 어떻게 일을 진행해야 하나요..?
그리고 그 여자분은 이제 저희가 이 증거자료를 갖고 잇는걸 알앗으니
따로 뭘 준비하지 않을까요..?
자기도 자기방어를 할텐데 그 여자분이 할수 잇는건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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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09 09:52

    문의하신 대부분의 질문들은

    피해자가 탑승해 있던 차량의 보험사로 부터 자문 및 도움을 구하셔야 할 상황 입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으로 처리 받으려면 입증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인듯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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