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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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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황미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밑에 질문에 대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에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을 말하면 그때 조정하라고 하셨는데..
합의금이 합의되기전에 퇴원을 하거나 해도 상관이 없는 것 인가요?
엄마는 합의 보기 전에 퇴원을 하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고,
동생은 답답해서 하루 빨리라도 병원에서 나가고 싶어하고,,,ㅠㅠ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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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09 20:50

    퇴원과 합의는 별개의 문제이며 입원 중 에는 일을 못한 휴업손해가 인정 된다는 것입니다.

    통원치료 기간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른 상실수익액이

    인정될 수는 있습니다. 단, 신체에 후유장해가 잔존 했을때 입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좀더 자세히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이상의 정보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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