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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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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방동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6401-57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엔지니어/5년
사고일시 2010.10.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모르겠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로는 3차로였는데 버스 정류장이였습니다.  앞서가던 버스가 저보다 약 50m정도 전방에서 주행하던 버스가 버스정류장 앞에서 3차로중 2차선에 정차하여 저도 속도를 줄이며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후방 약 30m접근하였을때 버스의 브레이크 등이 꺼지고 바로 좌회전을 하려고 막 출발하기에 전 우회전을 하기위해 3차선으로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3차로 진입후 약 10~15m 주행하였을 때 제 차의 보조석 뒤쪽 문쪽에서 뭔가에 부딪치는 소리가 나 바로 정차하고 보니 사람이 제차의 옆에 부딪쳤습니다. 이제 전 직진만 하고 있었지, 별도의 운전대 조향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3차로로 진입하여 주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바로 저는 정차를 했는데, 사고지점에서 정차한곳까지는 약 5m~10m사이며, 그전에 속도를 줄여 50km미만이였던 것으로 판단됨니다. 그 증거로 사고지점에서 정차 위치까지의 거리가 짧고, 급정차로 인한 타이어 자국도 남지 않았습니다. 속도가 그분은 엄청 빨랐다고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았죠. 규정속도 훨씬 밑이였으니까요.

그 보행자분 말씀이 버스가 2차로 서서 급하게 버스에 타려고 뛰어가다가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차 오는건 못봤다고 합니다. 사고지점은 3차로로 분명 도로와 인도의 경계인 노란색선 안쪽이였습니다. 또한 제차가 몇일 세차를 안해서 그분이 부딪친 곳이 선명이 남았는데요. 보조석 뒤쪽 문과 뒷범퍼 사이였습니다.

즉 제차가 지나간 후 후미쪽에서 부딪친 것인데, 아마도 그분 뛰어오던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나마 많이 안다치쳐서 다행인데요. 혹시해서 여쭤봅니다. 이런경우 보행자의 과실이 어느정도가 될까요? 혹시 판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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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0.20 18:35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답변하지 않는 내용이나

    현 상황에서 과실여부는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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