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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1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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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341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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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조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0-08
연락처 010-3623-79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를하고있어 도시일용임금을 적용하려고함
사고일시 10년 10월 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경추염좌 요추염좌 좌측어깨좌상 뇌진탕
초진2주진단
입원4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측신호위반 가해자100% 피해자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현재 3주째 입원중인데 보험사직원은 오늘까지 딱 두번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합의에대한 말은 없고 통원치료하면 그때 합의하려는 것처럼 통원치료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러는데 제가 아직 학생이라 학기중이고 아르바이트도못나가고있고  해서 합의를 언제쯤 봐야할지도 고민이네요
마냥 병원에 있을수만도 없고 그래서 문의드려봅니다.
일단 경추 요추 염좌이고 좌측어깨좌상에 뇌진탕이있었는데 사고초기에 계속 토했습니다.
그후  CT를찍어봣는데 아직 별이상은 없으나 6개월정도는 계속 아플수있다고 병원에서 말하네요
현재 계속 두통을 호소하고있습니다.그래서 MRI도 찍어보려합니다.
일단 아르바이트보다 도시일용임금으로 받는게 더 나을것같아 도시일용임금으로 하고 제가4주입원하고 통원치료를하게되는 도중 합의를 하게되면 얼마정도 받을수있을지 궁금하네요
황당한금액을  보험사에서 부른다면 특인처리를하던지 소송을 하려고도 생각중입니다.
만약특인처리해달라고 한다면 합의금액에서 대충 어느정도나 더 받을수있을지도 알고싶습니다.
두서없이 막쓴글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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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0.21 08:18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시면 되며

    치료 후 별 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소송실익은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라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만약 1달 입원 후 별 다른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200만원 안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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