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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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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01 20:05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339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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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진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7-00-00
연락처 010-5631-365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최저인금
사고일시 2010년08월26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5백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족골 분쇄골절
진단일:26주
수술후 뒷금치 관절의 이상 재수술대기중
입원기간:2개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는 딸과함께 편도1차선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에서 서울에서 부산방향으로 진행하는 1번국도의 신호가 노란불로
바뀌고 편도3차선에 차가없는것을  확인후 우측가장자리로 서서히 우회전 하는중 신호가 바뀌면서 편도3차선 에서
4.5톤 화물차가 경적을 울리면서 나타나서 놀란 오토바이는 미쳐 우회전을 하지 못하고 왼쪽측면을 부딪치는 사고
현재 경찰서 조사중 검찰에서는 현장에서 오토바이의 위치와 현장검증을 재조사 하라는 서류가 내려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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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01 20:09

    우선 가,피해자가 가려져야 할 것입니다.

    명확한 가,피해자 판단 후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50:50의 과실율 이며 피해자의 상태가 영구적인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액은 터무니 없는 합의금 일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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