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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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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881-79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0.0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70,00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발등 봉합술
여깨 염좌 등 타박상
초진 3주
입원기간 6주
성형비:992,500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4: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대충 이런 상황이였는데 저희쪽이(오토바이) 차선이 더 넓었고 먼저 진입하였으며 오토바이가 우선 차선이였는데 택시가 박았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타박상으로 20일정도 통원치료를 하였고 뒤에타고 있던 저는 발등 봉합술을 하여 16cm정도 되는 흉터가 남았고 어깨 염좌등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초진 3주를 받고 3주 더 입원해 있다가  딱 6주째 퇴원을 하여서 통원치료 7일을 받고

상황이 급하여 합의를 보려고 성형외과에 가서 추정서를 끊었더니 992,500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합의보려고 만났더니 뒤에타고 있던 제가 과실이 20%가 있다고 총 병원비의 20%를 물어야 한다고 해서 그걸 합의금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오히려 합의금이 마이너스 이십육만 얼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좀 더 이득보게 성형비와 통원치료비는 100% 지급해준다고해서

나온 금액이 1,070,000 원이예요

21살인데 사고당시 생일이 안지나서 만 19세였기때문에 휴업손해금은 못받고

8급으로 위자료가 300,000만원인데 거기다가 0.8을 곱해서 위자료가 240,000이 나왔는데 그건 왜 곱하는거죠?

이십육만얼마가 마이너스 가 나왔는데 그럼 제 합의금이 그것도 안된단 말이잖아요ㅠㅠ..

말이 되는건가요..................이게 사실인가요...................진정......................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억울해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살려주세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아무리 만 19세라지만 노동력을 상실했는데 그리고 백 칠만원.............

병원에 입원해있는다고 돈도 못벌어서 등록금도 못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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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6 18:47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이 100만원 이라면

    과실이 20%일때 80%만큼만 인정됩니다.(질문자님의 0.8의 의미)

    다른 신체에 문제가 없다면 현재 제시받은 손해배상금은 적정타당한 손해배상음 이라고 사료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모두 맞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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