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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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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6 19:2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325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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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미선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3-00-09
연락처 010-9222-715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년 10월 1일 오전 9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저는 진단 8주 (무릎뼈골절)
아기는 진단 2주 (안면부좌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가 100%로 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놀이방 가기위해 3세 우리아기와 걸어가고 있는데 다 횡단보도 3분의2정도 건너와서 사고난 사례입니다. 횡단보도 건너기 전에 좌우를 살피고 진행하는 차량이 있나 확인하고 없어서 건넜는데.. 거의 다 건너왔는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치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횡단보도 사고라서 개인합의도 봐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합의금과 개인합의금은 얼마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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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1.16 19:27

    합의금 과 개인합의금을 문의 하셨군요.

    아마도 합의금은 보험사와의 합의금을 의미하는 듯 하고

    개인합의금은 11대중과실로 인한 형사합의금을 의미하는 듯 합니다.

    보험사와의 합의금은 현재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기에

    저희들이 신이 아닌 이상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형사합의금액은 통상 초진 1주에 50~70만원 정도로 이루어 집니다.

    형사합의금은 합의금 보다 합의서 및 채권양도통지 부분이 더 중요하니

    이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원활히 해결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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