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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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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9 18:34

교통사고 치료문의

조회 수 363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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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민병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량과  충돌하여 경추  치환술 수술을 받은 후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있습니다.

경과를 보고 관찰하던중 점점더 떨림이 심해지고 목소리도 허스키하게 나오는 상황이라 
 
정밀검사를 받기위해 MRI, 근전도 검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보험측에서는 지급보증을 해준다고 하는데

1, 원무과에서 기왕증이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지불보증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의사가 소견서에 기왕증이 없다고 적어주었음)

2.그리고 사고난후 2개월정도 통원치료중에 저리는 증상이 심해져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술후 상태가 오히려 더 심해져 목소리도 잘안나오고 손이 떨리는 증상이 생겼을 경우에 장해를 어떻게 측정해야하나요?(경추치환술/ 목/손떨림-3가지 모두 장애를 받아야하나요?)

3.보험사에서는 수술후 점점 심해진 것은 의료사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피해자 입장에서 일단은 수술후의 장애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후에 보험사가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를 입증하는것이 맞나요? 제가 입증하기는 힘들것 같네요.

4. 차량후진중에 충돌은 과실이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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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1.19 18:50

    척추 추간판에 관련된 사안인듯 합니다.

    1.담당주치의 소견을 근거로 보험사의 지불보증 의사만 있으면 통상 병원 에서는 지불보증에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기왕증,기여도가 문제가 되는 부상의 경우에는 지불보증의 쟁점이 있으면
    의료보험으로 처리 하고 소송을 통하여 기여도,기왕증 판단을 받아 최종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정확한 후유장해는 법원감정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3.가해차량의 불법행위 라면 의료사고 여부는 피해자 측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며 추후 보험사와
    병원측의 구상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4.피해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중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인한 사고는 피해자측에서 과실을 물을 수
    없으며 안전벨트 과실은 책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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