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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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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3 20:46

외국인교통사고사망

조회 수 49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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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성국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20
연락처 010-8798-677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50만원정도 정확한건 모르고있어요
사고일시 201011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교통사고날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직 몰라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A(자가용운전자 한국인,보험회사:하나보험,가입내용:종합보험) ,B(중국연변조선족32세 미혼)C(조선족 교포)
토요일오후세명이서 술마시고 놀다가 C는 졸려서 다른방에서 잠 자고  음주상태서 A운전하고 B조수석탑승하고
기숙사가는 도로에서 주차된 덤프트럭뒤부분을 충격해서 A 는 지금 중환상태 B는 그자리에서 사망했어요 B:일실손해를 외국인체류기간동안을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한다면 합당한가요? 지금 외국인이 체류를 한회사에 취직해서 자격을 H2비자에서 F4변경후2년 근무하면F5영주권취득가능하다면 2년만 한국노임으로 계산해주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이부분을 소송해서 몇년이라도 추가해서 한국노임을 받앗으면 합니다 승소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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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03 20:53

    향후 예상이 되는 손해액까지 확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확실시 된다는 입증이 어렵다는 것이죠...

    사망 혹은 큰 부상을 당하신 경우라면 가동연한의 의미가 아니라도 변호사선임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니 이점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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