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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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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신은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3789-270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가정주부
사고일시 11월 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6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내측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좌측 정강뼈 상단의 골절 폐쇄성 좌측
/
수술 안했음
/
현재까지 입원중 33일째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피해자 과실 1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오늘로 33일째 입원중인데 오늘 합의를 하자고 찾아왔습니다.

최대 6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후유장애 진단을 안받고 그냥 치료비와 합의금을 다 합쳐서 600만원까지

할 수 있고 후유장애를 받으면 2년정도 나올꺼라면서 490만원까지 나올꺼라고 했습니다.

어느 이야기가 맞는 건가요? 손해사정사는 700만원도 받을 수 있고 원하면 더 받아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더 치료 받지 않고 이번주까지 퇴원하면 600만원까지 해준다고 하네요;
?
  • ?
    사고후닷컴 2010.12.16 18:22

    섣부른 조기 합의는 큰 후회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환자가 치료받을경우 입원비등을 고려하여 병원측에 줘야 할 것을

    피해자에게 주겠다 이런식인데 경미한 사고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지만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면 이러한 합의 방식은 큰 위험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많치 않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후 합의해도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 정도는 무난하게 혹은 그 이상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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