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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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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4-00-00
연락처 010-3467-078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탁소 운영(사업자 등록이 안되있음)
사고일시 2009.9월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에서 정확한 금액을 제시하지 않지만, 1천만원은 넘을듯함.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이 사고로 목뼈 2개가 탈골되어 신경을 눌르고있다는 진단으로 사고 당일 급히 서울대병원으로 후송하여 5시간에 걸친 목뼈전방융합술을 받고, 1달동안 입원하여 재활치료를 하여,많이 괘유되었음..

동사무소 등급은 장애5등급,,영구장애이며,신체손실비율이,,32%정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가 왕복 1차선 도로에서 직진하던 중 중앙선으로 경운기 머리가 나오면서 운전석쪽으로 충돌하면서 중심을 잃어 미끄러져 맞은편 1톤 포터와 부딧침.. 경운기와 우리측은 서로 중앙선 침범여부를 주장하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사조사 후 경운기가 넘어온것으로 판명된듯함.(경찰서에서 그렇게 말함) 보험사에선, 상대편이 경운기라서 보험가입도 안되있고 해서 보험사에서 무보험손해등 으로 해야 할것 같다고 말했으며, 상대가 경운기라서,우리측도 과실이 있으며,정확한 과실비율은 말해주지 않음..우리측 수술비등이 많이 나와 합의금이 많치 않을 것이라고 얘기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합의를 하자는거 같은데,,어느정도가 적당한금액인지요??
변호사님을 통해서 소송을 한다면, 수수료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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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12.16 21:10

    과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해배상금액을 산출 하는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현재 무과실 기준 32%의 영구장해시 약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라며 위 산출 금액은 보험사 약관기준이 아닌 법률상 손해배상금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단, 경추 탈구가 과거 기왕병력에 영향을 미치면 손해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세탁소운영에 대한 부분이 객관적으로 입증될때 예상되는 금액임을 참고 하세요.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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