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12.27 22:45

오토바이 교통사고

조회 수 27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상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491-197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저는 퀵서비스를 합니다. 하루 평균 15만원정도 합니다.... 퀵섭비스 한지는 10년정도 계속 한것은 아니고요
사고일시 2010/6/29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39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
수술은 하지않고요
10정도 입원하고 통근치료 6회정도 받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과실은 상대방80 저는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상금이 너무 적습니다,,, 작년에 사고 났을떄는 같은 3주 인데
125정도 받고요 지금은 개인택시 공제인데 아무리 공재라도
이건 너무한것 아닙니까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0.12.27 22:48

    현재 법률상 손해배상금 즉 소송시 기준으로 산출을 해도 앞으로의 후유증이 없고

    향후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00만원 안팎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 것은 소송 기준이며 본 사건은 소송을 통해 해결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