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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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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안동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765-2414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만원 유아교재 관리 및 배본
사고일시 2010 1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먼저 저는 사망인의 처남입니다.

2010년 12월 1일에 매형이 운전하고 가드레일을 추돌하면서 강으로 추락했고 익사를 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다음날 자동차를 조사하던중 배본 종이 뒷면 미안하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잊어달라는 내용의 글이 발견됨.

-(2010 / 2 , 2010 /10)에 신경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점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의적 과실이 명백하므로 자동차 보험을 지급할 수 없다.

피해자의 주장..

경찰조사과정에서 분명히 이 점들을 수사관들은 알고 있었고 결과에서는 운전자의 고의적 과실없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되었습니다. 경찰관이 일축시킨 내용을 보험회사는 자신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역으로 결과가 자살이다 아니면 자살로 추정된다고 나왔다면 이것을 근거로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할 것 아닙니까?

단순 교통사고를 피해자의 고의적 사고라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못하겠다는 보험회사에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건지 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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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29 18:18

    본 사건의 쟁점은 자기신체사고 면책사항 중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번죄를....(중략)..,자살행위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으 때. 이 경우 댕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라는 면책사항에 해당이 될 수 있을듯 하며

    경찰의 조사상 유서로 보여지는 증거물들이 채증 되었다면 본 사건은 경찰조사의 결과 또한

    자살로 인한 교통사고로 결론지어 졌을 것이나

    경찰조사 과정에서는 증거물이 채증되지 않아 사건이 단순교통사고로 마무리 된듯 하며

    보험사의 보상담당 자가 사고차량에서 채증한 자료 및 그 자료에 대한 객관성 유,무

    즉 망인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부에 따른 쟁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결과를 예측하며 소송을 진행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단지 현 시점에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여 지급을 거절 하니 보험사의 면책입증을

    법원에서 명확히 해야만 보험사의 주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적으로 현재 보험사에서 지급거절이 명백 하다면 유가족 입장에서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는 수 밖에 없을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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