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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08:37

교통사고 문제

조회 수 269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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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민창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8409-118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휴학생입니다..아르바이트
사고일시 2010 11 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

수술무...

11월 8일부터..12 20일까지 양방병원
12월 20일부터 12 29일...현재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전....친구가 가해자.... 전 .... 호의동승 20% 안전띠 미착용 20% 총..4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제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음주한 사실을 모른체 동승하였습니다...

결국..안전띠 미착용이랑..호의동승으로 제 과실은 40% 잡혀있더라구요....

제가...뇌출혈이랑...안면 압박골절...목 허리 다리 염좌등...등등...기타 등등으로 전치 6가 나왔습니다...

6주동안 양방병원에서 입원하구.....추가 진단 2주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양방병원 물리치료가 호전이 없길래...한방병원으로 내원하여 입원중입니다..

보상금 문제에 대해서 문의할려구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무직자로서

도시 일용노임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보험회사에서는 인정을 안해주더라구요...

스스로 닷컴에 들어가서 한문철 변호사님 글 보고 알게 되었는데...

쫌....보험회사 담당자가..제가 학생이라 얕잡아 보고....평가하는 기분도 들고그래서....ㅠ

6주동안 병원비가 300정도 나왔는데..... 제가 받을 보상금은 없게 되나요?? 병원비 과실상계에 의해서..

아직도 발목염좌때문에 걷는데 불편하고...한의사 선생님께서도 심하다고 하시더라구요...ㅠ

전 정당한 보상을 받고 통원치료를 받을 생각입니다..제가 아직 어려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정당한 보상금을 받을수만 있다면 손해사정사님을 구해서라도..정당한 보상을 받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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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12.30 18:37


    안녕하세요.


    학생이라서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것은 잘못된 것이나
    보험회사 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금육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도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하여 권리를 찾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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