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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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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1.03 21:15

다시 문의합니다

조회 수 233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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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선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8809|@|445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죄송하지만 600백에 대한 산출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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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03 21:18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사고의 내용에 따른 위자료,휴업손해등을 기준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예측 하는 것이며 여기에는 위자료에 대한 부분이 재판부의 재량권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명확히 기술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에도 "원고의주장내용등 사건의 전후사정을 고려하여 판시한다."라고 적시됩니다.
    (재판부,판사님 마다 차이는 있습니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판시)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세요~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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