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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6 06:39

추돌사고

조회 수 274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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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종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011-418-239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이라 정확히는 잘몰겠습니다
사고일시 2010년12월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사고날 엑스레이촬영 별이상없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50.5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완복4차서도로2차선에서 아차가 급정거 하는바람에 본인도 가까스로 정차했습니다만 뒤차는 정차하지모해 저의 차량을추돌하여 그바람에 밀려서 앞차까지 본인차가 추돌하여 앞뒤로 파손되었습니다  전단연히 뒤차가 100%수리해줄줄 알고있었지요 신정연휴고해서 몇일지나고난뒤 연락이오길 제가먼저 1차사고를 내서 정차하고있었서니 앞부분의 수리를 못해주겠다는겄입니다 서로 주장이달라서 관할 경찰서에 1월4일자로 신고를했스니다 상대방도 같은날에 신고를 해다고알고있습니다  책임소재를 명확하게하기위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도 담당경찰관은 시간이지났다고 조사하기가 힘든다고하는데요 정말그런가요 한가자더 예를들자면 20대80라고칠때 이경우의수리비는 20대80로 나누는것이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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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1.06 18:30

    과실이 있다면 과실비율 만큼 책임을 져야 하며

    사고에 대한 조사는 경찰의 조사결과

    그에 따른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최종 재판부의 판단까지 가야 할 수 있으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책임여부를 입증 받는 수 밖에 없겠습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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