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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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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남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7107-589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330만원
사고일시 2010년 12월 17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대퇴부 골절 초진 18주
/ 현재 수술후 한달정도 경과 및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및 부상사고(여러명) 형사사건임. 피해자 과실이 있으나 미확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달전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보험사 민사합의 부분은 차후 유선으로 상담하겠습니다.

형사합의에 관한 질문만 하겠습니다. 카페 형사사건관련 자료를 읽어보았으나 궁금한것이 있어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우선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원하며, 이번달 말일즈음 재판이 있을것이라고 하여 주말쯤 합의를 하러 온다고 합니다.

이때
(1)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는 보통 어느쪽에서 준비를 하나요?

(2) 준비서류중에 인감증명서가 있는데...반드시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지 여부와...서명은 안되는지요?.

(3) 또한 가해자가 현재 구치소 수감중인데...대리인(부모님)이 올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를 하고

누구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을 준비해야하는지요?(가해자 또는 부모님중)

(4) 마지막으로 형사합의를 했을때 가해자는 보통 언제쯤 합의금 지급을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언제나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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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1.22 09:54

    1.형사합의서는 가,피해자 양자간 작성,채권양도통지서는 가해자가 가해보험사에 내용증명 통지후 내용증명 원본을 피해자에게 교부.

    2.되도록 인감증명서 첨부.

    3.대리인의 인감증명서 및 도장.

    4.합의시에 합의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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