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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성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3-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농촌에서 포도농사 (농업인)
사고일시 2010년12월2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8주진단
왼쪽 어깨 쇄골뼈 골절 철심박는 수술

현재 한달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승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는 단독사고 운전자는 아는분 삼성화재 종합보험가입 과실20%(본인탑승)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오늘 합의하자고 해서 만났더니 합의금 200만원 제시하더군요
(향후장해진단, 핀제거수술비 별도) 저는 너무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고 잘라말했습니다.
위자료40만원
휴업손해한달 150만원정도
향후 치료비 130만원정도

치료비가300만원정도로 책정됬고 본인과실 20프로 적용해서 하니까 실제 합의금이 200만원 정도 되더군요
아니그럼 200만원에서 향후 치료비(물리치료비)가 130만원인데 70만원먹구 떨어지라는건가여 정말 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성형비나 정신적 위자료는 아예없더군요
같이동승했던 분은 며칠 물리치료만 받았는데 7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금액이라고 했더니 보험사 직원이 그럼 얼마를 생각하느냐고 묻더군요  저는 물론 대답안했습니다. 무턱대고 천만원 달라고 할수도 없는거구 나중에 다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
질문1. 200만원이라는 금액이 과연 적정한금액인가여
질문2, 얼마를 원하냐고 물어보는데 과연 얼마를 불러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1년후 핀제거 하고 후유장해진단 검사하고 합의를 봐도 되지만 될수있으면 빨리 합의하고 싶습니다
질문3, 향후 핀제거수술비나 성형비 위자료등을 일괄 받는 조건으로 현시점에 합의 한다면 얼마가 적당할까여
꼭좀 알려주세여
?
  • ?
    사고후닷컴 2011.01.22 09:58

    합의시점이 너무 이른듯 합니다.

    충분한 치료후 합의 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액은 진단의 내용 및 과실 만으로 판단될 수 없으며

    손해를 확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소득,과실,발생치료비,후유장애 유/무등...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중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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