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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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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9 01:21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6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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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공정규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38-00-00
연락처 016-247-291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임대소득은 관계없지요.
사고일시 2010년12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은 12주 나왔고 경과에따라 추가진단을 요한다고 합니다.원래는 다리골절,허리골절이라 수술을 해야 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기력이 안될거라 하시며 장기적인 자연 치유를 권유해서, 현재는 다리쪽은 기브스 한상태이고 허리골절도 보정기를 통한 자연치유중입니다.
입원은 12월15일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고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인도에서 사고 났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보험사에서 금액은 제시 하지 않은채 합의하게 만나자고만 종용하는데요.  제가  보험사 보상기준은 형편없다고 들어서 보상금을 얼마나 산정하여 불러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대충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2. 병원에서 혼자서는 움직일수없다고하여,  간병인을 고용하여 지금까지 간병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두어야 합니다.   또한 병원이송비,잡비 (증빙영수증은 모아두었음)등 들어간 돈을 보험사로 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현재까지 약3,500,000정도 사용 했구요 앞으로 더들어 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진을 받은 대학 병원에서 5일정도
가족들이 간병한 것에 대한 보상도 받을수 있는지요.
3. 만약 보험사가 불르는 돈이 터무니 없을경우 소송시 소송비용은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소송승소시 소송비용의 80%정도 보험사로 부터 돌려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맞는지요.
5.만약 합의 안된상태에서 퇴원후 사고 휴유증이 재발 할경우 다시 입원치료가 가능한지? 물론의사 소견이 있어야 하겠지만요.  합의보다는 치료가 우선인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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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09 03:31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없는시점에 보상금에 대한 문의는 저희들보고 점을 치라는 이야기랑 같습니다.

    확정된 손해액 이라는 것은 후유장해,흉터에 대한 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간병인인정여부,입원기간등등

    확정되거나 확정시 되어야 합니다.

    보험사의 간병인 인정기준은 식물인간정도의 상태가 되어야 하나 반드시 간병인이 필요 하다는 소견서가

    뒷 받침 된다면 소송시에는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확정청구에 의한 비용을 재판부에서 나누어 줍니다.

    이는 과실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을 나누게 되는데 무과실 이라도 통상 원고측에 30%정도는 소송비용을

    부과하는게 재판부의 입장입니다.

    입,퇴원 결정은 주치의사가 하는것 입니다.

    소송비용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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