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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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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 민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0-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없음
사고일시 2011년1월1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6주이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피해자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 지나던  할아버지를   본의아니게   치여서   사고가   났습니다..2주정도가   흘렀고   담당경찰은 1

주   더 시간을   줄테니 합의를  하라고 하네요..아니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으로  강도높은 처벌이   있을거라고 저를 압박하

더군요..문제는 제가   지금 경제적 여유가  전혀없고 무직이다보니  합의할 돈이 없다는 거구요  .종합보험 당연 가입되어있고

운전자 보험이   두군데 가입이 되어있는데요..벌금 형사합의금 다 지급된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형편상   형사합의를 못 볼거

같은데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혹시 구속이 된다거나

그런건 아니겠지요.  꼭 형사합의를 해야하나요?종 합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에서는  처리가 다 되는건 아닌가요?  정말 답답하

고 걱정입니다..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담주에 검찰로 송치시킨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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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2.17 18:35

    저희 법률사무소 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2.17 18:52
    교통사고 피해자의 희망지기  입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답변을 해드릴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임의적으로 삭제처리 할 수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1.교통사고 가해자인 경우에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2.밤 늦은 시간에 전화주시는 분들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3.벌금,양형 기준에 대해서는 상담하지 않습니다.
    4.다른 변호사사무실 직원 혹은 손해사정사 손해사정 보조원의  답변은 사양 하겠습니다.
    5.타 사무실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6.기타 저희 사무실 업무와 관련없는 즉 교통사고 이 외의 사건들은 답변해 드릴 수 없습니다.
    7.동일내용의 질문을 연속적으로 문의하시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질문내용을 삭제 처리 합니다.
    8.대물피해 상담은 제한 합니다.
    9.가명이나 이니셜로 질문하시는 분들의 질문은 사양 하겠습니다.
    10.도로교통법상 피해자측 이라고 가정해도 상대방이 사망이나 중상을 당한경우.
    11.홈페이지 운영목적과 상반적인 내용의 질문이나 장난글,비방글 등을 올리신 분은 저희 사이트 자동 아이피 추적 시스템에 의하여 동의없이 접속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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