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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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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09:05

4249 추가질문입니다

조회 수 224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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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상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990|@|8178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절한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술했던 병원에서 2개월 입원했고 와이프 출산땜에 통원치료를 3주정도 통원치료 했구현재는 개인병원에 입원중입니다.아버지 지인이 소개 시켜주신 손해사정인이 개인병원을 추천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장해진단이 유리하게 나온다는 설명도 해주셨구요. 손해사정인 검색을 해본 결과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더군요. 법적 수수료 지키시는분이 없다고 할정도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분하고 계약서를 쓴 상황은 아닙니다. 수수료가 얼마라고 말두 안한상태이구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장해진단을 받는다해서 추가비용이니 수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 던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제몸가지고 장난을 당하는 기분이 들것 같습니다. 그때 해고(해임)을 할수가 있는지 ? 이런상황이 되면 또 시간낭비가 될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상황이 안 생기게 할려면 지금 (사고 4개월째)부터라도 소송 준비를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변호사님 께서 일을 처리해주시면 소송차익이 얼마정도 생기는지? 소송없이 보험사와 타협할 수있는 것인지?
소송기간 얼마나 걸리는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현재 천안에 거주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릎이 90도에서 좀안쪽까지 꺾이고 발목이 지면에 닳았을때 기준으로부터 위쪽으로 제힘으로 안올라 갑니다. 언제까지 병원에 입원할수 있는것인지? 예로 병원에서 발이 움직일때 까지 1-2년 있으라고 하면 그럴 수가 있는지?  
그동안 보상(휴업손해)이 다 나오는것인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 내가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사고만 아니라면
가족들하고 오븟하게 있을텐데....... 시간이 참 아깝내요. 그래서 정말 억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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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8 19:13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본 사건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교통사고를 전문으로 처리 하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사무실에 의뢰 하시는 것이 타당한 사건입니다.

    손해사정 사무실을 저희들이 폄하 하여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위임받는 사건 중 손해사정 사무실에서 처리가 안되어 저희 사무실로 재 위임을

    하는 사건들이 전체 위임건 중 30%이상은 되는듯 합니다.
    (위임당시 저희들에게 지난 과정을 말씀하시는 사건에 한 하더라도)

    가장 큰 이유는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대리권자가 될 수 없으며

    보험사와 합의금을 두고 합의 중재,절충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에 위임되는 사건이 바로 소송으로 가는것은 아닙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된 경우에는 소외합의 없이 바로 소송)

    보험사라는 조직은 소송 받기를 매우 싫어 하기 때문에 가급적 소송을 기피하고 변호사 사무실은

    소송을 안 해 주는 대신 요구하는 금액을 달라는 것입니다.(소송전합의,소외합의 라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소송전 합의에는 실익이 있어야 합니다.

    즉 저희들이 위임 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접근한 손해배상의 범위가 소송시 예측되는

    범위에 들어갈때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이며 그 최종 판단은 금액이 제시되면

    의뢰인이 평가 및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의 경험측 및 객관화된 법률적 판단으로 소송전 제시한 보험사의 금액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이루어 집니다.

    또한 저희들은 위임전(내방 상담시에)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오픈(open)해 드립니다.

    실제 소송을 해도 그 범위안에 손해배상이 들어 오는 경우가 95% 이상입니다.

    나머지 5%정도는 저희들도 기계가 아닌지라 조금의 오차가 있을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오차 범위도 예상했던 금액에서 10%내외의 오차 범위 입니다)

    소송기간,비용 기타 질문하신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라며

    쾌유를 기원 드리며 본 사건은 반드시 저희 변호사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된

    변호사님을 찾아 위임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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