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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8 23:23

산재, 교통사고

조회 수 29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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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화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05년  3월 2일사고 

 후미 충돌 교통사고를 당하고 산재를 신청하여 6급(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을 받았습니다(등급결정일 2006년 10월)

현재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위자료를 보험사에 청구 할 수있다고  하는데 
시효가 끝난것인가요??(시효기간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이때 소송이 유리한지 합의가 유리한지에 대해 설명 요합니다.

경추 5-6-7번 두마디 수술일 경우 장애가 얼마나 남나요?

보험회사에 받을 수있는것이 향후 치료비, 위자료 부분 뿐 인가요?

소득에 대해서도 차익이 있다면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자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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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19 00:14

    통상 보험사에서 그 사실을 안 시점 혹은 손해가 확정될 일자부터 3년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사에서 치료비지불보증을 해준 마지막 날을 기산점으로 인정합니다.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마지막 한 날이 3년이 넘었다면 시효가 완료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위자료 및 향후치료비를 포함하며

    무과실일 경우 급여손실 부분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본건 질의 내용을 살핀다면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한 귀하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소멸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질의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이며

    본 건 추가 질의에 대하여는 질문자 님께서 직접 유선상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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