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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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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광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4-01-01
연락처 010-5147-12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40만원
사고일시 2010년 7월 2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다리 무릎 위부터 골반까지 다 으스러 졌음.
왼쪽 눈 각막 찢어짐.(눈동자의 반이 갈라져서 꼬맷음)
눈이 찢어지면서 후유증으로 백내장이 같이 오게 되어 백내장수술 실시.
얼굴(턱,코수술,양볼,이마 등 찢어짐)
다리수술 3차례 함. 2010.1월16일 3차뼈이식 수술 실시, 우측복부찢은후 뼈 깍아서 다리에 이식함

7월25일 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정확한 퇴원일자 미정.

2010년 7월 25일 새벽 3시 12분쯤 울산에서 모화로 가던 중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차량을 운전 하였고, 저는 조수석에서 동승하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만나서 여자친구가 집에 아무도 없다고 하여 같이 자기집에 가자고해서 차량을 타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집으로 이동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는 사고당시 옆좌석에서 졸아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자세히 모르는데 경찰조사결과 여자친구가 괴물체를 보고 옆으로

피하다가 갓길에 주차되어있는 트렐러박스를 박게 되어 사고가 났습니다.

길주차로 그 차량은 9:1로 나왔구요.

그리고 안전벨트는 메었는지 메지않았는지 자세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고 후 인근에 있던 주유소알바생이 발견하고 119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 무릎 위부터(허벅지), 골반까지 다 으스러졌구요.

왼쪽 눈에 유리가 박혀 검은눈동자 반이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에 유리가 박혀 양 볼, 턱, 코, 이마 등 다 찢어졌습니다. 그로 인해 코도 내려 앉아서 코수술도 하였습니다.

사고 후 눈도 꼬메게 되었는데 사고 후유증으로 백내장도 같이 오게 되어 서울성모병원으로 가 11월19일날 백내장 수술도 받았습니다.

현재 왼쪽눈은 수술 후인데도 잘보이지가 않습니다. 뿌옇게 흐리게 보입니다.

의사선생님의 말로는 각막에 혼탁이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그리고 얼굴 같은 경우 성형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좌측 볼과 우측 볼, 턱, 콧등 부분에 흉터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좌측 볼 같은경우 10센티 이상 찢어 졌구, 우측 역시 8센티 정도, 턱 5센티, 콧등 5센티 정도 흉이 남아 있습니다.

다리도 현재 뼈가 붙지 않아 11월25일날 무릎 윗부분에 박아놓은 철 2개를 빼는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뼈가 다시 붙지 않아 1월 16일 3차 수술로 뼈이식 수술을 하였습니다.

갈비뼈 밑부분을 짼다음 뼈를 깍아서 수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7개월 정도 병원에 있었구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자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동승자 과실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눈과 다리, 얼굴 장해 급수가 어떻게 되나요?
눈같은 경우 흐릿하게 보이며, 바로 전방 30cm 글도 뿌옇게 안보임.
보상금액은 어느정도 될까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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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1 20:10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과실에 대하여


    동승자과실로(호의동승)20%의 과실이 예측되어 집니다.

     

    후유장해


    한쪽눈을 실명하게 되는 경우 24%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어 지며
    24% 기준으로 그 정도에 따라서 가감되어 평가되어 집니다.

    안면흉터는 성형수술을 모두 끝낸 상태에서 남아있는 흉터에
    대해서 장해를 인정하게 되며 5%~15%사이에서 인정되어 집니다.


    다리골절에 대해서는 기술하신 내용으로는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요한 골정의 상태와 골절의 부위 또한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따라서
    장해평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손해배상금에 있어 후유장해의 여부와 정도에 따라서 많은차이가
    있기에 현재 보상금이 얼마가 될지는 현재 상담내용만 으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단지, 심각한 후유장해가 예측되어 지는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은 적을수 밖에 없기에 교통사고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시어 소송또는 소송전 합의를 하셔야 되는것은 분명하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하실때 내방상담을 하시어 방향결정을
    하시도록 하시고, 거동이 어려우시다면 성모병원은 저희 사무실과
    가까운 위치이므로 방문상담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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