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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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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영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0-00-00
연락처 010-8803-869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월350만원
사고일시 2009년12월20일오후1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천4백5십만원에 후유장해보험금합의수령한상태입니다.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다발성늑골골절.요추염좌,추간판탈출증4-5요추.척추불안전증4-5요추 2010년4월29일 4-5번추간판제거술과 기기고정술시행 입원기간30일,12주진단 영구장해23%진단받았으나 기왕장해50%삭감 11.6%진단받음

2000년교통사고로요추3번압박골절로2.3.4번고정술받았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배우자 옆좌석동승해 동승자과실20% (1톤화물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배우자옆좌석 동승했다가 고속도로 빙판길에서의 단독사고입니다.

영구후유장해로 보험사로부터 2010년11월 1천4백5십만원의 보험금을 합의 수령하였습니다.
부상치료시.책임보험과,자손보험으로 치료받은상태입니다.

영구장해23% 진단받았으나 예전사고 기왕증50% 인정해 11.6% 진단 받았습니다.

추가보험금 소송가능한지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리며 행복한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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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2.23 19:07

    소송시 기왕증 50%가 인정되면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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