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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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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태련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5285-77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그당시 취깆하여 수습 상태였음 귀금속 관련 판매직
사고일시 2008.12.2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허리에 심한 디스크4번5번 미비한 디스크 1곳
목에 미비한 디스크2곳
의사가 수술을 권유했지만 그당시 상황으로 인해 수술은 거절
입원기간은 대략 2달
입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동승자로 운전하던 운전자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처리 (운전자 과실로 인한 자차보험 처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사고를 당하고 치료를 위해 입원중 보험사에서 직원이

그동안 일을 하지못한것과 동승자 할인적용 이라하여 200만원 가량의 보험 합의 금액을 제시하였고
그당시 저의 상태가 걷지도 못할정도의 심한 디스크로 인하여 당장 합의보다는
치료후 경과를 지겨보고 하겠다 거절하였습니다

퇴원후 통원치료를 3개월 가량 꾸준히 다니니 다시 보험 회사로부터 합의할때가 되지않았냐 해서 아직 더치료받고
싶다고하였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운동도 하고 몸이 조아졌는데 얼마전부터 가끔 다시 통증이 오기 시작하여 걱정이 되고
누가 주변에서 시간이 지나면 말소되니 합의도받고 후유장애 관련 합의를 하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상태에서 합의가 가능한지 얼마나 보상받을수있을지 그리고 만약 이것은 전문적으로 처리 받으려면
어느정도의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3.03 08:38

    본 건 후유장해 판단의 법률적인 시점은 사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하며

    디스크로 인한 사고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매우 극심하여

    외상으로 인한 기여도가 50%이상일때 소송실익이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03 18:11

    교통사고로 흔히 말하는 디스크 즉 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실익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많은 분들이 문의하여 주십니다.
    일반적인 추간판수핵탈증에 대한 설명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보상문제 20번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송실익 판단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번째,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과실이 있게 되면 과실부분만큼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및 발생된 치료비에서 차감당하는 것은 물론 기왕증 부분에있어 중복적으로 차감당하기 때문에 디스크 사건 소송의 경우 과실이 없는것은 필수 항목 입니다.

    두번째,소득이 높아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에 있어 상실수익액(장해보상)결정은 소득에 비례하기 때문에 디스크의 경우 한시장해 및 기왕증이 고려되어 져야 하므로 소득이 높은것은 필수적 소송실익 판단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입증가능소득(세금신고소득) 월 300만원 정도는 넘어서야 소송실익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세번째,사고의 충격이 어느정도 커야 합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법원신체감정을 받아 기왕증 및 기여도 여부를 판정받게 되고 디스크의 경우 성인남녀는 거의 기왕증이 있는경우가 대부분 이므로 사고 충격이 경미한 경우 피고측에서는 기왕증감액 부분을 더욱더 많이 주장하게 되고 그 주장은 법원에서 받아들여 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경우 입니다.

    네번째,과거 병원에 치료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안그래도 기왕증을 따지는 진단명이기 때문에 사고발생전 10년정도는 정형외과 및 신경외과 진료 기록이 없어야 유리 합니다. 소송시애는 피고측에서 의료보험 관리공단 측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과거 진료기록을 열람하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디스크의 경우 소송실익이 많은 경우가 매우 드문게  현실 입니다. 근간에 고정술을 한경우에도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법원감정시에 결과로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고정술(유합술)을 하시고 젊은 분이라면
    소송을 하는것도 큰 의미가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소득이 일반인보다 상당히 높은 경우 월소득 500만원이상의 경우에는 한시장해가 결정되더라도 소송을 한번 해볼만 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이라는 것은 변호사 선임료 및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용) 등을 감안 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주겠다고 했던 금액보다 훨씬 많아야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 드릴수 있습니다.

    이글을 일고 소송실익을 판단하시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스크의 경우 기왕증 기여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송판결예측금액을 산출하기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으니 이점 양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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