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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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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4 02:03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2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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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지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8-00-00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프리랜서(경력 10년 정도) 최근 1년은 신고는 월 150-200정도 안된것도 있구요
사고일시 2011. 02.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통원치료 중이며 진단서에는 2주 라고 명시되어 있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7일 목요일 저녁 7시 반경 일차선 주행 중 2차선으로 달리던 버스가 차선 변경 시도하며 접촉사고 후 브레이크 밟고, 비상등 켜더니 이내 곧 도주. 바로 112 신고 하였고, 다음 날 보험회사에 자차 접수. 몸이 안좋아 병원 갔더니 자손이나 일반진료 하라고 해서 망설이다 기록 남기기 뭐해서 이틀후(19일)부터 동네 정형외과에서 교통사고라 말하고 일반진료(통원) 중(본인 카드로 계산 중) 23일(수요일)일까지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 없어 전화 시도, 담당자와 통화 중 진료도 내 돈으로 받고 있다 말하니 견적서(70만원 가량)랑 진단서(2주, 통원) 제출하라 함. 25일 금요일 제출 후 3월 2일 수요일 주변 cctv로 버스번호 확인(사고동영상은 없음. 버스번호만 찍힘) 버스 기사 혐의 인정하지 않음(버스에는 별다른 흔적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제부터 어떻게 처리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부모님 걱정하실까봐 알리지도 않고, 혼자 처리하려니 아는 게 없습니다.
1. 가해자가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 가해자가 혐의 인정시 형사 합의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3. 보험사에서는 주행 중이라 1:9나 2: 8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도 상대 보험회사랑 대인 합의(통원 치료 건에 대한) 봐야 하는 건가요?

너무 아는 것이 없어, 여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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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4 02:07

    수사 결과 후 질문자 님께서 피해자라고 판단 된다면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문의 하신 사항은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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