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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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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5 01:56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276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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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기석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0
연락처 010-8776-265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당시는 꽃집에서 일하였고..사고후..사업자등록을하여 꽃집을운영함.
사고일시 2010년6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4주.
우측 상완골 근위부 분쇄상 골절(수술)
입원기간 15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승객임.택시가 불법좌회전하다..직진차량과 충돌함 과실 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특의사항은..사고당시..꽃집을 창업하시려고..꽃집에서 일하였고...사고후..창업을 하였습니다.
합의금액은 어느정도가 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3.05 02:01

    기재하신 내용으로 사료컨데 본 사건의 쟁점 사항은 소득인정여부 와 영구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입니다.

    사고전 꽃집에서 일을 하신듯 한데 세금신고를 안 하셨다면 실제 소득을 입증해야 합니다.

    급여이체내역,급여대장등...

    사고 이후 사업자등록을 필 한 경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소득에 기여를 하기 어렵습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은 환자의 최종 상태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나 통상 영구장해가 기본 적으로 남는다는

    판단이면 18% 혹은 그 이상의 상실율이 남을듯 합니다.

    소득이 인정이 안된다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18%영구장해라고 가정할 경우)

    약 2천만원 안팎의 판결금액의 예상되며

    소득이 인정될 경우에는 3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단,장해율이 상향되어 인정되거나 성형등 향후치료비의 변동에 따른 가감요소는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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