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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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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259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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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정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6-00-05
연락처 010-8775-11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320만원
사고일시 2010.12.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수술 35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 : 모름 과실율 7:3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본사이트의 질의 응답에 보면 장애가 나올가능성이 있는 경우 사고후 6개월이 지나기 전 4~5개월 되어서
소송을 제기하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답변 주신 글을 보았는데......
궁금한 것은 6개월 지나야 장애진단이 가능한데요 (손목관절의 경우) 장애진단서 없이 소송가액을 임의대로 산출하여
소송금액을 산출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해서요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장애진단서 없이 소장접수가능한가요
6개월 후 장애가 예상되지만 장애진단없이 6개월 이전 소송시 위로금과 일실소득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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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5 16:48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셨는지요?

    소송시 소송가액을 임의적으로 산출하여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을 접수한 후 신체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여 재판을 하게 되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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