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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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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6 20:34

교통사고건

조회 수 300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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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오영은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0-00
연락처 010-2527-860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 120만 상여금 200% 세무사신고는 100만원 신고이고 현금으로 20만원 받았습니다.
사고일시 2010. 12.1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초진 10주 진단, 10주 입원후 의사입원소견 8주추가로 나왔습니다.

1.외상성 혈기흉
2.늑골의 다발성 패쇄성 골절(갈비뼈 8개 골절)
3.복강내출혈(간손상)
4.패쇄성 두덩뼈(치골)골절

입원기간은 2010.12.16~ 현재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늦은시간이기에 친구차를 타고가다가(동승자) 좌회전신호가 아닌데 좌회전을 해서 직진차와 사고남 직진차가 조수석을 박아 저(동승자)가 다침 9대1 이라고 합니다 글쓴이는 가해차 동승자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름이 아니라 가해자 차 동승자입니다...
1. 저에게두 과실이있는지요. 과실이 있을경우 부득이한게 무엇인지요. 저두 피해자인거 맞죠?

2.사고  바로 그날 저도모르게 회사에서 퇴사 처리되었습니다..(전 중환자실에있어서 퇴사처리된것두 입원중 4대보험 상실신고된 공문이 날라와서  알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휴업손해를 받지못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는지요 너무 억울합니다.
이럴떄 전 보상받을께 없는지요..

3. 후유장애라던가 장애진단이 나올까요..??

4.합의금은 얼마정도 나올까요

저는 차타고가다가 어찌보면 피해자인데 회사두 짤리고 장애진단이 없음 보험금도 많이적다고하였습니다.
저는폐질환으로 평생을 안고가야 하고(재발위험이있다고합니다) 4개월을 넘게 입원치료를 받아야하는데 퇴사처리때문에 소득도 없습니다.(개인보험료나 핸드폰요금은 정기저으로 나가는데말이죠) 그런데 휴업손해도 못받는다고 하고 너무 분통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사고는첨이고 자동차보험에 대해잘알지도 못하고 합의금을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러 다친것두아니지만 다친것 이왕 보험료 라두 많이받고싶은데 얼마정도가 적당한지 알고싶습니다..
전아직 침대에서 혼자 일어서지두못합니다 항상 가족이 옆에서 간병을 하지요.

너무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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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07 00:39

    1.과실

    일반적인 호의동승자 라면 안전벨트 착용시 20%정도의 과실이 있습니다.

    2.휴업손해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하며 무직자라도 현재 월 약 159만3천원의 휴업손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은 인정 가능하며 퇴원 후에는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상실율(%)만큼 인정됩니다.


    3.후유장애

    본 건 후유장해는 기본적으로 수상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평가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늑골골절로 인한 후유장해는 잔존하지 않습니다.
    늑골이 골절 되면서 장기손상을 입혔을때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으나 그 장기 손상의 범위 및
    환자의 상태가 중요 할 것입니다. (통상 간손상,폐손상이 심하지 않다면 후유장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4.손해배상

    현시점에는 손해를 확정할 수 없습니다.
    특히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의사의 소견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합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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