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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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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06:24

교통사고 과실비율

조회 수 2888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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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양현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61-00-03
연락처 010-5800-074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0.12.2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중상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야간 간선도로 4차로 중 2차로에서 택시에 치어 전치 16주의 상해를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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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3.09 07:58

    질문의 내용 및 요지가 명확하지 않아 답글을 드리기 어려움이 있으나

    왕복4차선 야간 (피해자 음주상태가 아닐경우) 기본 30%~40%의 과실율이 적용되며

    과실은 사고의 정확한 상황 및 가,피해자의 중과실 여부에 따라 가감요소가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추가 문의 사항 있으면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3.09 23:18


    후유장해가 영구히 남을정도의 부상을 입으셨다면
    공제조합과 피해자가 직접합의 시에는 보상금이 적을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소송을 하여야 하는대(당 사무실은 공제조합일시 바로소송진행)
    소송실익 여부는 피해자의 상태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건내용이 필요함으로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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