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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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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임동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0-8290-300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영업직
사고일시 2010년 8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 입원했습니다 상대방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제 과실이라고하네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2010년 8월 낮 12시경에 왕복2차로선 교차로에서 제가 1차로에서 제일앞에서 신호대기중 파란불에 출발하고 약 20미터 전진후 우측셋길에서 다른 불상의차량이 제 차로 오는것을보고 핸들을 급히 좌측으로 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직진하던 오토바이가 제차량에 부딪힌경우입니다.
이미 거짓말탐지기까지 했으며 거짓반응이 나온상황입니다.
경찰쪽에서는 중앙선침범으로 사고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제말은 안믿는경우라 어찌해야할지모르겟네요
그리고 벌점이 100점이 있어서 중앙선침범으로 벌점추가하면 면허도 취소된다고 하는데 취소되고나서 검찰에 이의제기를 하라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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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7 19:42

    저희 법률사무소에서는 가해자인 경우 상담이 제한됨을 양해 바랍니다.

    (공지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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