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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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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8 02:14

버스 교통사고

조회 수 374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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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손성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52-00-05
연락처 010-7557-1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식당 운영(사업자등록증 어머니명의) 월300~500만원(세금미신고)
사고일시 2011.02.2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8000만 내외(대략)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원도착후 4시간30분 후 ...
수술무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는 모르겟고, 보험사에서 동승자과실이 있다고만 합니다. (25인승버스 맨뒷자리 탑승, 안전벨트 착용)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저희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이젠 좀 추스리고 보상금관련 알아보려고 하는데.. 전문지식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라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사고경위
날자는 2011.02.27 오전 8:55경이고요.. 중부고속도로(진천IC-진천터널 중간) 상에서 빗길에 25인승 버스가 전복되어 고속도로 밖 논밭으로 굴러떨어진 사고입니다. 탑승자는 운전자포함 총13명이고, 사망자1명 중경상12명입니다.
버스는 일반개인소유 차량이고, 고속도로 진입 후(음성IC) 10~15분만에 사고났으며, 중앙가드레일을 붙이치고, 차가 뒤바퀴가 들려 2~3바퀴 굴러 논밭으로 추락한 것 같습니다.

-문의사항
1. 보상금 및 무직자여부, 동승자과실여부 - 저희 아버님만 들어가셔서 너무 속상한데.. 버스 보험사는 H사이며, 대략 8천만원내외 보상이 된다고 합니다. 대략 산출내역은 인터넷이나 보험사로부터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든 고인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아버님의 연세는 52년5월21일생이시고 사시는 곳은 충북 진천, 직업은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이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은 근처 공장 식사배달이 주 수입원이고 매장수입을 빼고는 공장식사배달 매출만 약6~800만원정도 됩니다. 순익은 대략 3~400만원정도 되고요..

사업자등록증은 어머니로 되어있으나 실제 아버님이 주방 및 배달, 공장식사 수주들 많은 일을 담당하고 계셔서, 지금 현재는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공장식사배달 또한 거래가 다 끊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당도 넘기려고 부동산에 내놓은 상황이고요.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무직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사고버스에 맨뒤자석에 앉아계셨고, 안전밸트 또한 경찰조사에서 착용한 것으로 나왔는데.. 동승자과실부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사실 그 사고버스에 탄사실로만 과실여부가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법이란 부분이 이렇게 형평성이 없는 것인지, 분통하고 억울한 것 같아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어느정도의 보상금이 맞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소송 및 절차문의 - 또한 변호사를 찾아 법정싸움을 해야 하는것인지? 어떤절차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는 정확한 보상금책정을 위해서 각종서류를 요청하여 형님이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소송여부는 그 이후에 진행해도 된다하여 드렸다고 합니다.)

3. 피해자 공동대응여부 - 여기 사례를 보고 문의 드리는 것인데 저희뿐만 아니라, 피해자 12명 모두 같이 소송 및 공동대응을 할수 있는지? 또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좋은건지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4. 형사합의 - 사망자발생시 운전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운전자와는 아무런 연락도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서 또한 아무런 연락이 없어, 조만간 경찰서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형사합의 절차 또한 알고 싶습니다. 민사합의(보험사)+형사합의 동시에 부탁드려도 되는 건지도 궁금하네요.(운전자는 경미한 목부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5. 버스 제공자에게 소송 가능여부 - 사고는 아버지의 동네지인의 딸 결혼식을 가는 도중에 일어났으며, 버스는 관광버스가 아닌 개인소유의 버스인데, 결혼식 혼주가 보내준 버스입니다. 차라리 관광버스이면, 회사상대로 형사합의등이 편할것 같은데, 아는 사람을 보낸것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 그 혼주에게 소송을 걸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또한 운전자가 대형면허가 없다는 소문도 있습니다.(정확한 사실은 아님) 무면허일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너무 힘들고 벅찬 일입니다. 부득 바쁘시더라도, 따뜻한 관심으로 상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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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3.18 19:45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한
    답글을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증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다면 소득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단지,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도시일용노임보다는 더 높은 소득을 인정 받을수가 있겠습니다.
         
         과실에 대해서는 일반버스가 아니고 개인소유의 미니버스 이고
         호의동승 과실로 인한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사고경위상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시일용노임으로 인정이 된고 무과실인 경우 예상판결금은 약 1억원
        가량이며, 소득을 인정 받는다면 일용노임 보다는 소득이 높아지기에
        배상금은  비례적으로 많아지며 ,그 소득을 얼마나 인정받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 소송하여 소득을 인정 받는다는 확실한 보장을 할순 없지만 소송을 
        통하여 판단을 받아 보실만한 사건입니다. 

        의뢰하시게 되면 모든 소송수행을 당 사무실에서 하게됩니다.
        (공지사항 참조)



    3. 중상인 피해자가 많은경우 공동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겠습니다.


    4.형사합의는 홈페이지 자료실의 양식을 사용하시고, 사건의뢰시 무료로 대행하여 드립니다.


    5.종합보험 일때는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모든 민사손해배상을 책임지기에
       혼주에게 청구를 하여도 배상은 보험사에서 하게됩니다.
      
       무면허 일때는 책임보험으로 한도 1억 내에서 보상을 받으며 초과보상은 운전자와
       차주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선이나 가급적 내방하시어 상담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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