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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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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4.27 02:24

장난 치다 난 사고

조회 수 372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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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한상훈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6-02-07
연락처 010-2279-369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졸업 후 취업 준비
사고일시 11.03.2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족관절 골절 족관절 인대 3곳 파열

12주 진단

수술 유

약 32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는 차량이 고의적이 였다고 판단 교통사고 보험 이 인정이 되지 않는 다고 하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친구들 과 놀다가 갑이라는 친구가 집에 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3/21 새벽 두시쯤에

차를 빼 저와 친구들이 서잇는곳으로 장난으로 위협을 주려 핸들을 꺽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제발목이 밟혀서 골절과 인대 파열의 부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19에 신고를 하여 응급실로 옮겨지었고, 사건 당시에는 골절정도의 상해정도로

가볍게 여기어 친구 보험 할증이나 괜히 복잡해 질까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병원측에 말했습니다. 제 개인 보험으로 처리를 할려고 했었죠. 하지만 검사결과 후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수술을 하여야 한다고 하여서 친구 자동차 보험에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장난에서 비롯한 사건이라 부모님들과 주위 사람

들에게 쉽사리 말할수 없어 주차를 유도 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라도 증언 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사고가 발생 됐을때에 방범용 CCTV에 진술 내용과 다르다고 하여 보험사 측에서

보험금 포기 각서를 받아 갔습니다. 포기 각서를 쓰는 과정에서 제가 보험사 분게 처음

부터 진실로 질문을 했던 상황에서도 보험 청구가 적용이 되는지에대해 물어봤는데

사건이 교통사고가 인정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서 안된다는 말을 듣고 포기각서를

쓰게 된것 입니다. 그런데 그런후에 병원 원무과에게 사정을 말을 하니깐 차와 사고가

당했으면 교통사고가 인정되는것이라는 소리를 들었고, 제가 입원 하는 중에 법무사나

손해사정사에서 많이 다녀가 제번호를 가져 갔는데 그중 한 손해사정사에서 전화가 와서

사건 내용을 말을 하였습니다. 손해사정사 측에서는 교통사고가 당연히 인정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셔서 의뢰를 하라고 해서 손해사정사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험사 측에서는 손해사정사 의뢰 포기와 청구 포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소송을 걸어

법적인 절차를 진행한다고 합니다.보험사기나 교통사고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요.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법정까지 갔을때에 저희의 의지와

진실이  안좋은 결과가 나올경우의 수가 궁금하구요. 친구나 저도 공무원 쪽으로

준비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상황인데,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절대로 장난성에서

이루어진 사건임에는 분명하고 CCTV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말은 번복한것에 대한 잘못은

충분히 인정하고 보험사측에게도 몇번이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실을 말한 상황에서

저도 정말 중요한 시기에 몸도 다치고 지금 하지 못하는 일도 많아서 속상한데 죄인까지 된 기분이여서

너무 속상하고 심난 합니다.

<질문>사건에서 음주 및 고의성은 명명 결백히 없구요. 장난으로 이루어진 이사건에 대해서

소송까지 갔을때의 예측할수 있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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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4.27 03:56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상을 받기위한 생각으로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면
    보험사를 상대로한 손해배상 청구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나
    충분한 입증이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CCTV상 객관적으로 보았을때 장난을 친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주요할 것이며, 경찰에 사고접수를 하여 사법기관의 결과를
    얻어 내는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면책을 주장하고 있으니 방향설정은 소송을 전제로한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는 길밖에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며, 보험사에서
    소송을 한다는 것은 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의 "채무부존재소송"이기에
    취업관련 하여서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보험사의 엄포가 과도하게 보여 지네요...
    보다 구체적인 부분은 관련자료를 충분히 갖추시어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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