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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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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재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5-01-01
연락처 010-2406-1563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세전 160만
사고일시 2011년 4월 27일 오후 3시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 14일 / 통원 7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 : 뒷차량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1. 사고 요약 : 고속도로 내 자동차 3중 추돌 사고

2. 사고 일시 : 2011년 3월 27일

3. 사고 장소 : 영동소속도로 진부3터널 내

4. 상세 내용 :

 1) 고속도로 진부3터널 진입하여 앞차의 급 정차로 인하여 우리차가 운행중 앞차량의 후미에 경미한 추돌을 일으킴

 2) 뒤따라 오던 소나타 차량이 우리차량의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여 우리차는 앞차에 2차 충격하였고 이 충격으로 우리차의 본넷이 심하게 파손 되었으며 차량내 에어백이 이 충격으로 작동하여 그 충격으로 운전자(배우자)의 눈이 심하게 다치게 되었음.

 3) 앞의차 충격은 앞차의 급정거로 인한 추돌로 이루어 졌으며 1차 충격 후 뒷차와의 충격은 약 5~6초 후 이루어 졌음. 이때 비상깜빡이로 신호를 하였으나 삼각대 및 사후 조치는 시간 상 이루어 질 수 없었음.

 4) 종합병원 검진결과 시신경에 다량의 출혈과 이상징후가 포착되어 정상시력으로 돌아오기 힘들며 실명에 준하는 상태라는 소견 보임.

 5) 뒷차량 보험사(동부화재)에서는 과실은 뒷차량이 100%이지만 관여도가 우리차량에 있고 에어백이 1차 충격때 있었는지 2차 충격때 있었는지에대해 알 수없기 때문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생각과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의견.

 6) 또한 이로인하여 우리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지불할 수 없다고 통보 하였음.

 7) 우리는 사고의 과정상 앞차의 대인, 대물 비용은 전액 보상해 주기로 하였으나 우리의 피해(대인,대물)는 뒷차로부터 유발된 사고이고 뒷차의 과실로 이러한 안과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통하여 억울함을 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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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5.12 01:17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은 국과수 수사를 의뢰 하셔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현재 1차사고,2차사고 인과관계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적인 손해배상 즉 보험사와의 문제에 있어서도 큰 쟁점이 될 수 있음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법정에서 형사기록(경찰,검찰,법원기록)을

    토대로 판사님이 인과관계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대물에 대한 부분도 손해배상청구소송 결과를 두고 해결을 보야할 듯 합니다.

    치료 후 피해자의 안과적인 문제가 회생불가능 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는 시점에 소송을 진행 하시는것이

    바람직 합니다. 물론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이 아닌 일반보험사에 가입이 된 차량 이라면

    소송을 전제로 위임을 해서 소송을 준비하는 기간동안 소송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판단하여 접근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인과관계여부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의 차이가 매우 클 것임으로

    보험사에서는 소송전 합의에 적극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 후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 하시고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면 상담시점에 가장 바람직한 최적의 대안 및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전문가그룹 사고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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