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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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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6 10:48

임산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3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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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차재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0-00-08
연락처 010-9216-890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자영업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조산으로 수술후 미숙아 출산및 수술.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임산부 운전으로 앞 급정거 차량 후미 추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4월 7일 오전11시경 앞차 급정거로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오후2시경 산부인과 내원하여

진찰을하고 배가 뭉치는 증상을 이야기하여 산전 검사까지 하였습니다.

결과 조산증상이 있어 입원을 하였고  11일 증상악화로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수술후 출산하였습니다. 미숙아 출산 후 아기 몸에 문제가 있어서 서울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수술하였습니다.
여유있는 형편이 아니라 자동차 보험 자손처리 및 아기는 책임,대인 보험 처리를 할려고 하니 정형외과 적인

   급수 산출 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4월15일 산모는 퇴원하였고 아기는 심장 수술후 .6월12일 퇴원하였습니다.
아기는 참고로 4째입니다 위에 셋다 정상분만 하였고 이번은 처음입니다.
일하는 관계로 오후 에 통화 가능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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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16 18:09

    가해차량이 되신듯 합니다.

    운전자는 자손(자기신체사고)으로 처리 하셔야 할 것이며

    조산의 원인이 교통사고 인과관계가 입증 된다며 운전자는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자손으로)

    그러나 사고 이후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대인보상으로 처리 하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사건은 금융감독원에 질의를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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