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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1 02:37

무보험 사고

조회 수 277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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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하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2000-01-01
연락처 010-4559-651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4학년
사고일시 2011년 06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 2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주는 제이름으로 되어있는데 뽑은지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가 차등록하러 가시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차 뽑은지 10일이 지나 책임보험이 소멸된 상태여서 무보험에 무등록차량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아이는 얼굴이 조금 까지고 CT결과 다른곳은 다친곳이 없고 얼굴이 까진곳은 연고만 잘 바르면 흉터가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원래 입원 3일부터 퇴원해도 된다고 했지만 아이 아버지가 더 있어봐야 한다고 2주입원하고 퇴원했습니다. 저희가 어차피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있어서 무보험차에 스쿨존에 대한 벌금은 피할수가 없을거 같은데요. 형사합의때문에 아이아버지와 의견차가 있습니다. 합의금으로 병원입원비를 제외하고 3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후 치료비는 거의 나오지 않을걸로 생각이 되는 데 300만원은 너무 과한 금액이 아닌가 합니다. 저희는 150만원정도 생각했거든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이후 공탁금거는 문제와 벌금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벌금도 내야하고 합의금 300만원에 입원비도 보험이 되지않아서 150만원정도 나왔는데 그것까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는 사람은 그냥 공탁금이 150정도 나오니 아예합의보지 않고 공탁금만 걸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건가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위 내용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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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1 02:39


    저희 로펌에서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되어 지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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