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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00:31

교통사고합의

조회 수 2191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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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박태기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0-04
연락처 010-8181-546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100만원
사고일시 08.1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0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안면골 다발성 골절 -우쇄골 분쇄골절 -우슬관절내 돼퇴 경골골절 -내측부 인데 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수술및 10주간가료요함,후 재입원 08년9월,(15일간) 쇄골 및 사지 체내고정용 금속 제거함
입원;08년1월 및 통원 물리치료 2010년 8월까지로 추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피해자;15%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피해자;2008,1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중 영업용 택시에의해 추돌 쿵하며 2차도로 갓길에 내동그라졌으며,  치료후
    후유 장애 진단서
-우슬관절내대퇴.경골골절 -내측부 인대파열 -후방십자 인대 부분파열으로
-우슬관절 전후 이완증 4미리
-관절강직 우슬관절 iv-1의3분의1 (29%)  옥외노동10% 영구장애임
    성형외과 부분 진단서
-코부위 열상  -우측 관골 및 안와골 골절으로
- 08년1월 이중 봉합술 후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인조뼈 삽입술후 약8주간의 치료 및 경과 관찰요함,  진단으로 판명되었는데 ,       가해자측 전국 택시 공제 조합보험에서(자체 의료심사) 피해자 보지않고 서류및 MRI,CT 심사결과;장애어없습으로
나왔다고 하며, 1000만원에 모든것 합의하자고 하는데, 이대로합의 하는것이 합당한것인지 빠른답변 바람니다,
감사함니다,
  -참고사항-
     향후 치료비 추정서
-안면부 반흔 4센치 -우측 어깨부위 반흔 7센치 -우측 무릎부위 반흔 5센치, (성형술2회)  합계; 3.077.300원 이 나왔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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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6.22 00:46

    기재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법률적 쟁점사안 및 향후대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과실

    통상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상의 사고라면 10%정도의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현재 공제조합측에서 제시하는 과실은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2.후유장애

    현재 우측 부위에 주요 진단명을 받으 셨는데
    발급받은 후유장애가 의사선생님의 객관적익 소견 이라면 일응 타당성이 있는 감정결과 라고 판단되며
    정확한 것은 소송을 통하여 법원신체 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경험칙상 현재 진단병명으로 사료컨데 영구장애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건 환자의 최종상태 및 의료관련 기록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3.소득

    소득은 도시일용노임 단가를 적용할 수 있으며 사고당시에는 월 약 1,332,034원을 적용 받을 수 있으며
    현 시점 기준 으로는 월 1,593,130원의 소득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4.예상판결금액


    현재 과실을 10%로 가정 하고 10%의 영구장애가 확정시 된다면 3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5.결론

    본 사건은 합의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명확한 판단을 받는데 의미를 두셔야 할 것이며
    저희 법인의 경우 공제조합 사건은 소송전합의 과정 없이 바로 소송을 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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