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6.22 22:03

교통사고에 대해서

조회 수 2071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나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8-01-0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대학생 교내 근로장학생으로 알바중 70만원과 주말 알바로 하루일당 3만원
사고일시 6월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3주의 진단을 받앗으며.
현재 2주째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100% 가해자 파란불 보행자 신호받고 걸어가다 횡단보도에서 배달 오토바이에 사고를 당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현재 입원하여 진료를 받고 잇습니다.
일을 해야되서 통원치료를 원하는대
통원치료의 비용과 현재 입원하고 있는 입원비용이 그 쪽 보험회사에서 다 대주는게 맞죠?
통원치료하게 되면 비용지불은 어떻게 되는건지 ..
제가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얼마정도가 되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6.22 22:15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비용은(통원비용포함) 보험사에서 지불보증을 하게됩니다.
    합의금은 특별한 문제가 없을때 통상 한달간 입원시 150만원
    전후로 합의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