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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22 23:00

민사소송

조회 수 24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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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승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0-05-22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월수입 200
사고일시 201003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보험사는 금액 4천받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입원기간 6개월
수술6차례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작성일 : 11-06-22 12:44
민사소송
 글쓴이 : 피해자 (211.♡.143.98)
조회 : 2  
안녕하세요~

작년3월 음주운전 중앙선침범으로인한 교통사고인데요.
 3월사고에 최소6개월이상진단이고 다리신경손상으로인한 마비 개방성골절 십자인대파열
 안면골절 등등으로 인하여  6차례수술까지 했었구요.
가해자가 보험도 책임만 들어서 수술비도 책임한도가 넘어선 금액 저희가 다 결제했구요
 
가해자가 합의할생각이 없어서  2차 재판판결로 10개월실형에 바로구속되었습니다.
돈한푼못받고  한다리는 무릎이하에 신경손상으로 감각이없고 한쪽다리는 무릎연골을다쳐
구부리는것도 아파하네요..
 시간이 지나 10개월이 지났는데요

민사소송을 다시 하려고 하는데
신체감정을 받아서 신청을하면되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그리고 그전에 돈이없어 합의할생각이 없었던 가해자가  민사소송을하면 저희가
합의금을 좀 받을순있는건지  아는것이 없어 궁금하네요~

다시민사를 하려면 또 변호사에 의뢰도해야겠죠??
민사에 대해서 알아보려니 형사는 실형을 살았고 민사는 따로또 소송하는것이 맞는건지도 궁금하구요
어렵겠지만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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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6.22 23:44

    민사소송을 하려면 가해자 혹은 차주를 상대로 소장을 접수하여

    그 다음 신체감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소송을 해서 판결금을 받더라도 가해자(차주포함)를 상대로 집행할 동산,부동산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은 10년동안 종이조각에 불과 합니다.

    본 사건은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민사소송을 진행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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