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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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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고은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6633-663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엄마가 운영하시는 식당에서 함께 일하는중 배달 및 홀서빙 현재 엄마 혼자 홀에서만 영업중 하루 배달로 들어오는 소득은 30만원 가량
사고일시 2011.6.25 오후 2시경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재 3주정도로 판정이 나왔으며, 별도 수술은 없고
입원은 사고난 시점 6.25부터 현재까지 입원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골목 안에서 자전거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스타렉스 봉고차가 주차장쪽으로 후진하는 듯 해 뒤에서 멈춰기다리는데 차량이 후진하면서 자전거에 타고 있던 저를 받아 넘어졌으나 제가 넘어진지 모른체 계속하여 후진하여 자전거에 깔린체로 수차례 봉고차 뒷문쪽을 때려 차량을 멈추게 하였음. 당시 발목쪽에 피가나고 걷기 힘들어 그 상태로 주저앉아있었는데 운전자가 곁에 다가와 보니 만취상태였음. 결국 112 신고하여 운전자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면허 취소가 되었음. 현재 보험사측에서 합의하자고 하고있는데 제겐 별말이 없었는데 저희 엄마에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차량이 후진하는 걸 알았다면 뒷쪽에 있지 말았어야하는거 아니냐 피해자 과실도 있다. 이런식으로요 근데 저는 분명 바로 뒤에 있지도 않았고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서 비켜서있었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이 안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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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2 22:41

    치료가 끝난 후 합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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