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7.06 19:09

사고후

조회 수 210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김희찬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고1학생 재학
사고일시 20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00만원 내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오른쪽 정강이 뼈 골절
약 3개월간 입원
수술안하고 뼈를 맞추어 깁스를 함

수술후 정상범위인것은 같으나 약간 왼쪽다리와 차이가 있음
(맞춤작업시 각도가 2-3 degree 돌아간것같음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파트내 주자장 내 인도구역 (주차구역 옆 아파트내 인도/차도 겸용도로) 정확하지는 않으나 가해자 80-90% , 피해자 10-2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다리가 정상인지 약간 돌아간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해야 할것인데 어느병원으로 가야하는지요
또한 비가오거나 할때 통증이 있을경우가 간헐적으로 있읍니다.

보상관계에서 직접적인 피해외에 부상으로 인한 공백으로 학력저하로 연결되어 수능응시시 대학진학어려움 등 향후 취업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이는데 이에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 
?
  • ?
    사고후닷컴 2011.07.06 19:12

    병원은 원하시는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가급적 대학병원급의 큰 병원이 좋겠죠..

    원하시는 피해보상은 소송시 위자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며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잔존 한다는 결과라면 무과실 기준
     
    8천만원에 상실율을 곱한금액 정도의 위자료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즉 10%의 상실율 이라면 80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입니다.

    의사선생님께 자문을 구하셔서 후유장애가 남는다는 판단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