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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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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20:31

교통사고 문의

조회 수 29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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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장원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2-01-01
연락처 010-5601-7267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2009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41,742,778원 받았습니다. 2008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41,997,400원 지급받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하고 통원치료하고,휴일근무를 못해서 연간수령한 급여가 2008년 보다 낮아졌습니다.
사고일시 2009/ 07/ 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내용: 좌측 족부 제 1족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제 7,8 늑골 골절,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 우측 전단부 열상, 다발성 염좌로 6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회사 업무상 이유로 부득이 6일만 입원하고, 퇴원하여 진통제를 복용하며, 2009년 12월까지 통원치료를 하였습니다.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고내용: 지인의 산타페 7인승 차량에 동승한 상태로 강원도 춘천 산길 내리막도로에서 브레이크 고장으로 가드레일과 전봇대를 들이받고 전복된 단독사고였습니다. 산타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으며 안전벨트는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보험사에서 피해금액 합의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러진 왼쪽 갈비뼈 부분이 앞쪽으로 돌출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을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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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08 21:15


    아래 글 올리신 피해자와 같은 사건으로 사료됩니다.

    부상부위에 치료 후 현재 신체적인 큰 이상이 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는 소견 이라면
     
    후유장애 인정은 어려울듯 합니다.(그러나 최종환자의 상태를 검토해야 함)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소송시 150만원 전후의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아래 글 기재하신 분과 동일 사건 이라면 같은시점에 의뢰하셔서 합의 혹은 소송을

    진행 하시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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