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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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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노종윤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7707-207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11.07.0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택시가 뺑소니를 하였습니다.

당시 제가 운전을 하고 옆에는 임신6개월중인 아내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희차선을 40에서 50키로 정도로 가던중 갑자기 왼쪽 앞으로 택시가

들어와 택시의 오른쪽 앞쪽이나 앞좌석 문쯤으로 쳤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주춤하더니, 바로 쏜쌀같이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옆으로 세워서 차량상태를 확인하니 왼쪽 범퍼가 약간눌리고 긁힌것 외에는 별다른 파손은 없었습니다.

뺑소니고 번호도 모르고 해서 포기하려고 했는데, 당시 택시 뒤를 쫓아오던 승용차가 돌아서 우리 옆에 차를 세우더니, 본인이 상황을 뒤에서 봤고

택시의 번호판을 보고 적어놨다고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위치가 마침 충정로지구대 앞이어서 같이 가서 뺑소니사고 신고를 하였고,

차량 수배를 내렸습니다.

 

저와 임신한 아내는 다친데는 없지만, 심적으로 놀란상태였습니다.

 

경찰서로 찾아온 택시아저씨는 자신은 몰라다고 하면서, 발뺌하더니

부딪힌 것은 시인하였나 봅니다.

오늘은 전화해서 택시아저씨가 차긁힌것만 칠하면 된다는니 어이없는

소리만 합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으로 어느정도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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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7.09 01:17

    합의에는 민,형사적인 합의가 있습니다.

    뺑소니로 혐의가 인정되면 개인합의(형사합의)대상 이기는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벌금형 처벌로 대신할 수 있기에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겠다고 하면 해주면 될 것이며 그 범위는 초진 1주를 기준으로 통상 50~70만원 정도가

    보편적인 합의금 입니다. 민사적인 즉 보험사와합의는 큰 문제없으면 위자료정도로 마무리 하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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