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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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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정상수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55-00-00
연락처 011-9164-24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11년1월12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세요?
1월12일 교통사고후 삼성화재 에서 법원에조정신청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가 가입한 애듀카 보험에서도 약관에 의거 보상여부를 문의 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에
자기 신체손해휴유장애 에 관하여
3000만원 보장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 이야기하면은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지요?
절차를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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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0 09:18

    보험약관의 절차는 가입하신 보험사에 문의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자기신체사고는 법률상손해배상이 아닌 약관기준에 의한 기준입니다.

    본 사건 변호사사무실을 통한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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