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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0 11:10

버스공제조합

조회 수 220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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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지현정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47-00-08
연락처 010-8229-7422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소형트럭 택배로 한달에 200여만원정도 세금신고 안되어 있고 연세가 60세가 넘으시다고 버스공제조합에서는 노동자 일당으로 하루에 39,000여 정도로 계산 된다고 하네요
사고일시 2010.4월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한달 입원하셨고 지금까지 한달에 1,2 번 정도 통원치료받고계세요

수술은 없습니다 일주일정도 목에 기브스 하고계셨고 목은 좋아지셨는데 문제는 허리라서

허리 통증과 허벅지 앞부분까지 저리고 병원에서 별말없길래 지금껏 치료만 받았는데 계속 나아지질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옮겼어요 mri 얼마전 찍으셨는데 퇴행성관절염이 있으셨지만 사고후에 증상이 더 심해진것 같다고 의사선생님이 말씀하셨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아버지 차량을 버스가 들이받아 5중추돌이었거든요 버스과실 100%로 확정이구요 차량 앞부분이 많이 찌그러졌는데 수리 맏겨서 500만원 수리비 나온것 보험사에서 내주었구요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제 보험사와 합의를 하려고하는데  이정도에 합의보면 되는건지 해서요


보험사에서는 통원날짜 계산해서 하루 통원비용 8000원

아버지가 세금으로는 일하고계신게 확인이 안된다해서 입원하셨을동안  하루에 39000원노동자비?? 로  계산된다하고

응급실엠뷸런스비 80000

지금까지 나온약값2990000

아버지 병원2-3개월정도 더 다니실 합의금 6~70만원

이렇게 생각하고있어요

그런데 자가용가지고 찍어먹는 택배일 하시는 분들은  39000원일당으로 계산되나요??

저희 아버지는 200은 족히 버시는데  입원하셨을동안 일을 못했으니 이부분을 제대로 받을 길이 없나싶어서요


보험사에서 받을금액을  따져봐서  저희가 부담해야할금액이 얼마차이 안난다 싶으면 맏겨볼의향이충분히 있어요 

합의해놓고 나중에 후회할일 없기위해  글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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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7.10 19:10

    치료를 더 하다가 합의를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소송시에는 월소득 약 159만원 인정되나 본 사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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