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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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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은영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공부방을 운영한지 3달정도 됐고(교육청신고후) 아직 수입을 신고하지 못햇습니다.
사고일시 2011.8.6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뒤에탄 아들(7세)30, 당사자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2주정도 지금 입원중이며 MRI찍었는데 별이상없다고함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차뺀지 4개월도채 안된상태에서 사고가 나니 참 어이가 없네요.
차에대한 손해배상도 거의 없고 위로금조로 주는 합의금이 너무 어이없이 낮게 책정된것 같아 속상합니다.
수입이 잡혀있지는 않으나 신고를 한 상태인 공부방 운영중인 주부인데 이에대한 보상이 가능한지요?
어느 정도에서 합의보는것이 가장 좋은지 약간의 TIP만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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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8.12 00:16

    입원치료가 필요없고 더 이상의 치료가 필요 없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약관에 의한 적정 합의금 입니다.

    소송을 하면 위자료에 일부 증감 사유가 되기는 하나 본 사건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이며 원할히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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