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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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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2 06:39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791 추천 수 0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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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상민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7-563-8340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주부
사고일시 2011.7.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500~2000만원정도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병명: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개방성 골절 14주진단 수술2회 사고일로부터 지금까지입원상태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늦더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 횡단보도를 보행중 사고입니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합의금이 적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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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1.09.02 06:47

    보험사(혹은 공제조합)에서 조기합의를 유도 하는듯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많은 질문과 답글들을 참고 해 보시면 알겠지만

    잘못된 조기합의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지를 실제사례를 통하여 많은 상담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이라는 것은 진단의 내용 및 그 기간등의 단순한 내용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무과실을 가정 한다면

    수술의내용 및 치료 후 후유장애 유/무,입원기간,성형을 포함한 향후치료비 등에 따라

    보험사제시금액에 따라 작게는 1천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차이가 발생함이 기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1억원 이상.(당 법무법인 실제 사례)
    (이렇게 차이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회사 약관기준과 소송기준의 차이가 크기 때문 입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에서는 피해자가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대한 지식이 습득되기 이전에

    빠른 조기합의를 통하여 사건을 종결 하려고 합니다.

    그리해야 합의를 이루어 내기 쉽고

    또한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게 되면 추가 병원비 지출을 안 해도 되니 결국은 보험회사가 이득을 보게 됩니다.

    본 사건과 같이 과실이 없다면 치료비 발생으로 인한 과실상계도 없으니

    보험사 입장 에서는 조기합의에 총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다시한번 보험사의 제시금액을 들어 보시고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지참 하신 후

    내방 상담 하시어 후유장애 판단 및 그에 따른 법률적 손해배상금액 비교를 통하여

    소송전 합의 혹은 소송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판단 받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 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 ?
    사고후닷컴 2011.09.02 23:53

    다음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에 있는 내용이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agohu.com/s5_faq2/5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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