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174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준호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99-01-01
연락처 010-2685-8231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초등학교 재학중
사고일시 2011년2월28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원위 경골 골단판손상(쏠터-해리스 2형)및 원위 비골 골절
상기골절로 원위비골 관혈적 정복및 금속판 고정술 및 골단판손상
도수정복 및 나사못 고정술 실시후 12주 부목고정및 점진적인 재활치료
입원기간:2월28일~3월8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택시가 왕복2차선도로에서 무단횡단중인 보행자를 충격한 사고임.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가해차측 택시공제조합과 위로금 및 후유장애보상금에 대하여 협의하려 하는데,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알고 싶습니다.
?
  • ?
    사고후닷컴 2011.09.16 21:44


    사고후닷컴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단판손상(성장판)으로 인하여 장해를 예측할려면 일반적으로
    17~18세에 성장이 끝날 무렵에 알 수 있으므로 현재 합의를 하는것
    보단 성장이 끝날때 까지 경과를 지켜본후 합의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성장판 손상이 있다면 자라면서 손상을 입은 부위가 다른쪽에 비해서
    짧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라는 기간동안 에는 장해유무를 알 수 없기에  수시로 병원에 가셔서
    성장판 손상에 대해서 체크하시고 성장판 손상에 문제가 발견되면
    그 장해를 알았을 때부터 3년 내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치 않다면 현재 손해에 대해서만 일부청구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장해가 확정될때 장해에 대한 보상문제를 보류해 놓아도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 633 Next
/ 633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