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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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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23:08

음주운전문의

조회 수 18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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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윤병욱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76-09-23
연락처 --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본인(회사원) 세금공제전 소득은 잘 알지 못하며 공제후 160~200 처 피아노 개인레슨 강사
사고일시 11.09.12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본인 : 허리디스크외 3주
처 : 손목 염좌외 3주
자 : 1~2주 (외상은 입술에 난 상처가 다지만 정신적 충격으로 밤에 잠을 잘 못자며 자도 놀라 자주 깸. 차후 대학병원에서 검진예정)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음주 0.154 가해자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건(합의금)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가해자측은 음주운전이고 당시 음주측정결과 0.154정도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저를 포함하여 총 3명입니다.

과실은 가해자100%나왔습니다.

 

저는 허리디스크외 복합적인 이유로로 3주진단 나왔으며 사고 다음날 입원하여 7일째 병원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월급은 160~2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이동이 많으며 물건을 이동시키는 경우가 많아 퇴원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처는 손목 염좌외 복합적인 이유으로 3주 진단받았으며 입원기간은 저와 같습니다.

직업은 피아노 레슨을 하고 있으며 이번 사고로 당분간 일하는것은 힘들듯 보입니다.

 

그리고 13개월된 아이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 충격으로 밤에 잠을 잘 못자며 잠들어도 먼가에 놀라 계속깨곤합니다.

의사선생님은 외상이 없어 약물 치료는 힘들어 보이고 계속되면 차후에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나 정신과 치료를 권한다고 하시면서 진단서 10일에서 15일 정도 나왔습니다.

(아이는 베이비모델로 소속되어져 있는데 입원기간중 광고섭외 오디션에 참가를 못했습니다.)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입원 다음날 한번 방문을 하고...

퇴원전에 연락하면 합의금 산정해서 오겠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더 치료를 받고 싶지만 더 이상 회사자리를 비우기 힘들어져 퇴원하고자 하는데...

 

합의금은 얼마선이 적당하며...

외상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아이에 대해서도 합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합의도 해야하는지....

보통 이런 경우 합의금은 얼마선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찰에 접수 당시 차량견적서와 진단서를 제출를 최대한 빨리하라고 하던데...

입원중이라 아직 제출을 못했습니다. 제출 기간이 따로 있는지 궁금하구요... 위 서류를 제출해야 상대가 법적으로 처벌를 받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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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19 23:12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하면 되며

    진단서는 진단이 확정된 후에 제출해도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면 되겠습니다.
    (민,형사적인 합의에 대한 모든부분)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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