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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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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1.09.29 00:10

교통사고문의

조회 수 1950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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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홍연옥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85-01-10
연락처 010-8895-2849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구직활동중
사고일시 2011/8/2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80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서 상에 경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으로 2주진단
추후소견에 따라 추가진단도 가능함

소견서 상
교통사고 후 요통 및 하지 방사통 주소로 내원
ct검사상 추간판 탈출 소견으로 보존적인 치료중인 분임.

손발 저림 증상이 없어지지 않아 36입원치료후 퇴원하고 3일째
물리치료 받는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신호대기상태에서 후방충돌로 가해자 과실 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36일 입원한 기간과 위자료 통원자금까지 180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향후치료비를 받지 않고 통원치료 한달을 요구 한상태인데
오늘 병원에서 치료받고는 오늘까지만 자보처리되며 내일부터는 보험사에서
제가 하려면 하고 아니면 말라고 하네요

치료기간에 사고의 크고 작음과 연관이있나요? 보험회사직원이 제 나이에 사고나면
절대 후유증이 없다고 하고 이 나이의 모든 사람이 디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기왕증부분은 저도 인정하지만 올해초 건강검진 목적으로 많은 검사를 해서
허리 mri상 아무 소견 없이 나왔구요.. 그런데 사고 나고 통증이 생기고 지금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경미한 사고로 과잉진료를 하고 있다고 나오는데
진단서나 기타 소견서를 또 제출해야하나요?

자료들 보면 수입이 없어도 일용노임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약관상
25만원만 가능하지만 인정해준다며 선심쓰듯얘기합니다. 약관에 정말 그렇게 명시되어있나요?

그리고 입원하고 있을때 병원에 손해사정 회사에서 다녀가셨는데 제가 간 병원이
디스크를 퇴행성으로만 진단하신다네요. 제가 다른 곳에서 진단을 다시 받아도
기여도 부분이 동일 한건가요?

합의금보다 지금 아픈걸 먼저 치료하고 해야하는데 일단 제가 지불하더라도 치료를 계속
받을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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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1.09.29 00:13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의 경우에는 기여도 및 기왕증 관련하여 쟁점이 많으며

    명확한 법률적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소송시 사고의 경,중에도 큰 영향이 있으며

    기여도 기왕증을 명확히 받아 보려면 

    소송을 통해서 해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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